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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라이프/연금

★ 국민연금 반납금으로 연금수령액 늘리자!

국민연금 반납금을 활용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금수령액을 늘리자.


국민연금에는 예전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시금으로 받아 간 연금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가입 기간을 복원해 주는 반납제도가 있으며, 이 반납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면서 연금수령액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납금이란 이렇게 가입자가 일시금으로 받아간 금액에 일정 기간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말하며, 가입자가 반납금을 납부하면 이에 상응하는 기간이 복원되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이 반납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반납금


반납금을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연금수령액 대폭(?) 증가


1999년 이전에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갈 수 있었고, 그 당시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이 다소 어려워지거나 하면 일시금으로 국민연금을 찾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졌고 1999년 이전보다 현재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아가셨던 분이라면 반납금을 납입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변화(출처: 국민연금공단 카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그 당시에는 소득대체율이 70% 정도였지만, 현재는 소득대체율이 48%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여 국민연금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이전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아가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납제도 활용 사례


만 60세에 노령연금 연 492만원 수령 예정 ->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530만원 납부 -> 노령연금 연 732만원 수령(연 240만원 증가)


이렇듯이 국민연금 반납제도를 활용하여 반납금을 납부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대단히 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국민연금 연금수령액을 효과적으로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반납금 확인 및 반납금 납부신청


국민연금 반납금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확인 가능하며 반납금 납부신청 양식은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납금 콜센터


★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의 완전한 안전판이 되지 못하므로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연금상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다양한 연금정보를 제공하면서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으니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금상품 무료 상담: 연금정보넷



마이라이프119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