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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라이프/연금

국민연금 실버론

오늘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만 60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2012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 실버론(국민연금대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실버론(국민연금대출)2012.5월 ~ 2014.12월까지, 3년간 900억원(연 300억원)의 한도로 실시되며 그 이후에는 변동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한 아래 실버론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실버론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실버론 대상자)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실버론 용도)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 (실버론 대부한도) 실제 소요비용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500만원)

◦ (실버론 상환방식) 5년간 원금균등분할방식 채택

◦ (실버론 대부이자)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복지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매년 5년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12년 2/4분기 적용 대부이자율 3.56%
   - 연체이자는 대부이자의 2배

◦ (채권보전방안) 연체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지급일과 상환일을 일치시켜 자동이체를 통해 급여당일에 대여금 상환하고, 70세미만은 수수료(연 0.5%)를 선 공제하며, 70세 이상 수급자 또는 유족연금수급자는 연대보증인 입보
     * 1년간 사업 실시 후 필요시 채권 보전 방안 등 조정

◦ (실버론 사업예산) 3년간(‘12~’14) 900억원(매년 300억원씩)


◦ (실버론 신청 접수) 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141개소)를 방문하여 신청
    - 다만, 고령인 수급자의 이동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단직원이 신청자의 댁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국민연금 실버론(국민연금대출)은  시행한지 네 달만에 당초 예산 300억원을 모두 소진하여 지난 8월에 예산을 증액하였을 정도로 인기가 좋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만족도도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국민연금대출) 이용자들이 노후긴급자금을 신청한 이유로 '금융권 대출 불가’ 55.2%, ‘대출이자가 낮아서’ 17.7%, ‘대출이 빨라서’ 14.0%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고령자들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국민연금 실버론은 편리하고 서비스와 낮은 이자율로 고령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서비스가 계속 개선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마이라이프119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