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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라이프/보험

★ 건강보험 진료내역 확인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다?


국민 4명 중 3명 ‘의료비 부적절’, 과도한 MRI·CT 불만


"복지부, 의료비 '부당 청구' 실태 조사


건보료 잘라먹는 심평원 간부의 도덕적 해이


의사처방 약 일부 누락 투약 약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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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실례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환자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막는 길은

환자나 보호자가 치료 후 반드시 진료내역을 확인하여 이러한 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로 진료내역을 확인하여 진료비와 보험료가 부당하게 지불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진료내역 확인하기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방문 → 사이버 민원센터 클릭 → 진료내역 보기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 보험급여 및 진료내역 보기 →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






잘못된 진료내역을 신고하고 포상금 받기


[진료내역 신고 포상금 기준]


- 환수금 2천원 이상 ~ 2만5천원 이하: 1만원

- 환수금 2만5천원 초과 시: 환수 공단부담금의 40%(최고 50만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