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3명 ‘의료비 부적절’, 과도한 MRI·CT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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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실례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환자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막는 길은
환자나 보호자가 치료 후 반드시 진료내역을 확인하여 이러한 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로 진료내역을 확인하여 진료비와 보험료가 부당하게 지불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진료내역 확인하기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방문 → 사이버 민원센터 클릭 → 진료내역 보기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 보험급여 및 진료내역 보기 →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
잘못된 진료내역을 신고하고 포상금 받기
[진료내역 신고 포상금 기준]
- 환수금 2천원 이상 ~ 2만5천원 이하: 1만원
- 환수금 2만5천원 초과 시: 환수 공단부담금의 40%(최고 5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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