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는 메일이나 영수증에 있는 사항 중 참고할만한 내용이 있어 적어놓습니다.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세대는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보증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 지역별로 조사한 기준 금액을 적용합니다.
건강, 연금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3%, 이후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씩 최고 9%까지 추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가입자 전원이 연대해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고지서는 귀 세대의 가입자 모두에게 고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재산 매각 등 건강보험료 부과자료가 변동된 경우에는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는 가입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건강보험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고지서 앞면의 당월 납부할 보험료에서 납부처리(환불금액 등 -9번 항목)후 차감고지 가능하며, 환급을 원하시면 환급 신청 후 납부기환 내 당월 고지서를 반드시 재발급 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동이체는 모든 세대원 자격변동시 최종 고지보험료를 4회(납부마감일, 당월 25일, 익월 10일, 익월 25일) 출금 시도한 후 직권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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