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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라이프/보험

☆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1년에 한 번 신고하다보니 신고방법이 가물가물하여 매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때마다 새롭게 신고 방법을 익히곤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및건강보험료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때로는 세무사에게 맡겨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리 어렵지 않은 전자신고를 굳이 세무사에게 대행시키는 것보다는 귀찮아도 직접 신고하는

것이 비용도 절약하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 항상 직접 신고하곤 합니다.


게다가 올해는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신고 방법이 새로 생겨서,

전자신고하기가 한층 더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입력한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료 조정을 바로 신청하면

11월 이전에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년 11월이 되어야 새로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 맞춰 건강보험료가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인쇄합니다.

3. 인쇄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4. 6월 30일 이후에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한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조정 받게 됩니다.


매년 높아지는 건강보험료가 부담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을 일찍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부담을 더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