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납부기간을 참고하여 세금납부도 계획적으로 해봅시다.
어느날 갑자기 날아오는 것 같은 세금납부고지서!
세금납부고지서를 받으면 웬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세금을 납부할 때면
갑작스럽게 몫돈을 지불해야 해서 부담이 되곤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런 고지서는 정해진 시기에 날라오기 때문에 미리 세금납부용 통장을
만들어 놓고 1년에 내야 할 총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을
CMA 통장에 매달 적립해 놓으면 조금이나마
이자도 붙고 세금납부일이 와도
아무런 걱정이 없답니다.
생활자금을 계획적으로 지출하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에 있는 지방세
세목별 납부기간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세목별 납부기간
면허세: 1.16 ~ 1.31
종합소득세할주민세: 5.1 ~ 5.31
제1기분 자동차세: 6.16 ~ 6.30
재산할 사업소세: 7.1 ~ 7.31
재산세(주택분1/2, 건축물분) 7.16 ~ 7.31
균등할 주민세: 8.16 ~ 8.31
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 9.16 ~ 9.30
제2기분 자동차세: 12.16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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