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상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세제 혜택이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는 표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기에 이렇게 알려 드립니다.
연금저축상품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시 자신의 현재 및 미래 재산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가입하게 되지만,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지속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5년 이내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가 각각 22% 부과됨으로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능하면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연금저축상품 개요
□ 금융권역별 상품 특징
□ 연금저축 세제제도
※매년 납입액 중 년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이자분도 기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연간 연금소득액(국민연금 등 포함)이 6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중도해지에 따른 기타 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위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의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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